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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수평배수재(순환골재,쇄석골재) 구입수량 자재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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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초롱 댓글 3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6-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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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월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장기계속비 공사로 시행 중인 OOO 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입찰자에게 물량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투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당 현장은 연약지반 수평배수층재(순환골재)가 관급자재로 설계되었으나, 원활한 자재수급을 위해(입찰공고 결과 유찰로 사급자재로 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항에 의거 발주처 지시에 따라 사급자재(순환,쇄석골재)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급자재 변경 단가는 순환,쇄석골재 생산업체의 견적단가인 현장도착도(재료비)이며 설계수량은 재료할증(4%)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 순환,쇄석골재 구입은 다짐상태의 수량이 필요하므로 f=L/C를 적용하여 적정한 공사 물량이 계상되도록 재료의 변화율(f)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연약지반개량을 위한 수평배수층(순환골재)은 비다짐 포설임. 순환골재 포설은 단가산출에 환산계수 f(1/1.15)가 적용되어 있음. 

을설) 수평배수층(순환,쇄석골재) 구입량은 포설량에 f(L/C)를 적용하고 구입수량에 4% 할증을 가산하여 수량산출 하여야함.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물량 산출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당초 발주기관이 공사 투입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관급자재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투입하는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자재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반공사(적격, 종심제 등)의 경우,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 산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오류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공사 투입 자재 중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관급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것을 시공사가 구매하여 투입하는 사급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 물량의 산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관급을 사급으로 변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투입 되어지는 순환, 쇄석골재 물량은 현장상태 및 작업내용에 따라 산정되어져야 하므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 환산계수 값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산정한 물량이 현장상태나 작업환경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천사초롱님의 댓글

천사초롱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4.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투입 되어지는 순환, 쇄석골재 물량은 현장상태 및 작업내용에 따라 산정되어져야 하므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 환산계수 값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라고 답변 주셨는데 발주처에서는 단지공사일 경우 비다짐이 원칙이므로 다짐할증이 불가 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장상태는 장비 전도가 발생할 정도의 연약지반으로 장비 이동에 의한 다짐, 압축, 침하 등 다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조건 제19조2  제2항에 해당하는지 추가 질의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상기 답변내용에서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투입 되어지는 순환, 쇄석골재 물량은 수평배수층을 위해 사용되는 자재로서 포설후 비다짐하는 것이 원칙적인 시공방법이라 할 것이나,

2.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현장상태, 여건 등으로 인해 다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초 발주기관이 산출하여 적용한 골재물량 외 추가적인 물량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2호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발주기관과의 추가물량 필요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현장관리와 포설공사 시행 중 물량 투입현황에 대해 발주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실정보고 등의 문서행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