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경비 세비목 중 전력비의 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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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6-11 08:10본문
공사원가계산과 관련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 제3관 공사원가계산의 내용에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기에서 전력비에 가설사무실(현장사무실, 안전교육장, 화장실 등) 운영을 위한 전력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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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전력비 비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원가계산 시 공사원가 중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원가계산 시 원칙적으로 소요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에 대한 소요량은 원가산정 시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일반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 비목에 포함하여 요율방식((재료비+노무비 )× 00% )으로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참조)
3. 다만, 공사 현장 내 전력 및 수도인입을 위한 비용은 가설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시동력 및 수도인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기의 기타경비 비목으로 계상된 비용과 구분되며 직접공사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