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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경비 세비목 중 전력비의 범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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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6-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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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과 관련입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 제3관 공사원가계산의 내용에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기에서 전력비에 가설사무실(현장사무실, 안전교육장, 화장실 등) 운영을 위한 전력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전력비 비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원가계산 시 공사원가 중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원가계산 시 원칙적으로 소요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에 대한 소요량은 원가산정 시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일반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 비목에 포함하여 요율방식((재료비+노무비 )× 00% )으로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참조)

3. 다만, 공사 현장 내 전력 및 수도인입을 위한 비용은 가설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시동력 및 수도인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기의 기타경비 비목으로 계상된 비용과 구분되며 직접공사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