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용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용(요율) 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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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성 댓글 1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6-10 16:21본문
1. 국가게약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 관련입니다.
2. 상기 용역 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5항를 준용할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의 증감분에 대한 승률비용을 산정해야(할수 )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 이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 할 경우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업 내용 변경으로 당초 계약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과업내용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적용하고,
3. 직접노무비 등 직접비용 증감에 따른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업내용 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재부 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 계약의 경우로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직접비 증감에 따른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요율을 적용하되 증액 조정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율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