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산출내역서 상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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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이 댓글 1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6-10 09:06본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 보험료 정산 관련하여 묻고답하기 글을 검색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예정가격)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되는 비목의 금액은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을 가감 조정없이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입찰공고 시 명시함)
만약 낙찰업체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을 입찰공고 시 공개한 기초금액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가감 조정없이 그대로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사후에 발견되었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입찰은 총액입찰과 내역입찰로 구분하며, 입찰서에 총액만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공사금액(단가 등)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 합니다.
2. 총액입찰은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첨부하게 되고, 이때 발주기관 기초금액(예정가격)의 보험료 등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3. 입찰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공사금액(단가 등)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내역입찰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보험료 등의 금액을 수정없이 산출내역서 작성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총액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보험료 등의 적용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이는 낙찰자 결정 등에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부분이나,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이 명시한 보험료 등을 수정하여 낮은 금액으로 적용한 경우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는 주요사항에 해당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 질의에서와 같이 총액입찰의 경우로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보험료 등 법정경비 금액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금액과 달리 적용되어 계약 체결된 경우라도 이를 정정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규정 취지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산출내역서 상 보험료 등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보험료 등을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금액과 달리 적용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계약법령에 두고 있지 않음. (입찰공고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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