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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계약변경 및 계약타절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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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현 댓글 1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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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관급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진행 중 타 기관과의 협의로 인해 내역상 공사비가 변동되었고, 동일한 절차로 인해 설계용역 중지가 장기화 되었으며, 

연면적이 수시로 변동되었습니다.


질의1. 최초 설계용역 착수시 예정공사비보다 내역서상 공사비가 약 300억원 증가하였는데, 이 때 설계용역비 요율에 의한 방법으로

        발주청에 증액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타 기관 협의로 인해 설계용역이 중지(설계사에서 중지 요청)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만큼의 설계용역비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최초 기본설계시보다 연면적이 30%이상 감되어 발주청에서 감 조정된 연면적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확인한 결과,

        전분야의 전면 재설계 수준의 작업량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라 설계비 증액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설계비 증액 소송을 고려해 보는 상황이나, 발주청에서는 과업지시서에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사비 및 작업량 변경으로 인한 설계비 증액이 없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설계비 증액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증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당초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총공사비 예상액 보다 단순히 공사비 산정액이 많이 산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투입인원, 기간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상의 질의의 내용 중 타 기관 협의 과정에서 용역 중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계약기간 연장)" 에 해당하므로  중지 기간 발생한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과업지시서 상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공사비 및 작업량 변경으로 인한 설계비 증액은 없다" 라는 규정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상기 규정은 원천무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 또는 추가역무 등의 변경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계약기간(연장기간)과 추가비용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 및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6. 최근 설계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부분(과업내용 변경, 물가변동 등)에 대한 분쟁 제기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구제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오니 계약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안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의 규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