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장비 유지보수 등) 계약 시, 원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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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이 댓글 4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6-04 10:25본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달 초에 서울역 스페이스센터에서 계약실무 강의를 들었던 국가기관 직원입니다.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계약업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질의①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 원가 산출 방법 문의
저희 기관에서는 수많은 전산장비(SW+HW포함)에 대하여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 비슷한 전산장비(SW+HW포함)에 대하여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가 산출 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더라구요.
아래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일까요? 둘다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아무리 규정과 사례를 찾아봐도 방법을 찾지 못하여 질의드립니다 ㅠ
[방법1] 도입단가 대비 SW 또는 HW 유지보수 요율을 곱해서 산출.
- SW 요율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 적용
- HW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 기준으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요율 적용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액을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 SW, HW 요율이 평균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상황.
[방법2] 전기나 통신 규정상 표준품셈에 따라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출.
- 유지보수 계약상 품목이 많은 경우 각각의 항목마다 표준품셈을 찾아서 적용하려면 계산이 많이 복잡함
- 표준 품셈으로 계산하더라도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으면 결국에는 임의로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전체 예산을 맞추고 있는 상황.
2. 질의② 원가 산출 시, 장애인고용부담금 포함 여부 문의.
단순용역에 따른 인력지원 업무(ex : 출입국업무 지원 등)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 산출내역서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포함되어도 되는지 여부?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음.
- 제안서 협상안에 정산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비정산비용으로 분류하여 별도 정산없이 지급하고 있음.
- 해당 업체는 현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하고 있지 않음 (장애인고용 비율 충족).
3. (추가) 질의③ : 유지보수 용역 계약 시 원가를 산출할 때 인건비를 중복하여 지급 가능한지?
질의①과 같이 전산장비(SW+HW포함)에 대하여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방법1] 또는 [방법2]와 같이 산출한 유지보수비에 별도로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제경비 포함)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상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중급기술자 2명을 상주 배치하여야 함.
- [방법2]의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이미 일위대가 등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원가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원가계산은 용역종류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일반)용역으로 구분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종류에 따른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임단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20조의 기준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비(현재가치)의 100분의 10~15% 까지의 범위내에서 난이도(유지관리 횟수, 시스템 중요도,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 수 등)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3.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2005)' 의 요율을 적용하여 통상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다만,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요율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금액이 현실적인 소요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라면 대가산정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5. 유지보수 대가의 산정은 용역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원가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 및 원칙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적정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요율방식이 아닌 직접산정방식(투입노무량 *단가)으로 변경하여 발주기관 및 시설특성 등을 반영하여 유지보수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6. 요율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정확성 보다는 편리성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인 대가 산정 방법이라 할 수 없고, 직접산정방식 적용을 위한 투입노무량 등에 대한 기초자료는 기 유지보수 용역 수행 실적 및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투입노무량 등을 사전에 산정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변동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대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계약체결 후 실제 투입한 노무공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7. 아울러, 현장 상주인원 배치에 대한 부분은 과업지시서 상 발주자가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요율방식에 의한 대가 산정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일반적인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상주인원이 이를 동시에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 적용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도 직접산정방식으로의 대가 산정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