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법정 제경비율 적용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hwan 댓글 2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1-03 16:22본문
안녕하세요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금번 건축공사 설계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와중 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당초 A = 감액, B= 증액, C= 감액 3건의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해당 실정보고에 따른 1차 설계변경(최종 감액조정)을 진행하고,
제경비율은 법정요율대비 계약요율이 높은 항목이 있다고 가정할때
이 경우 A, B, C 3건 각각 제비율을 비교하여 감액되는 A,C는 계약요율 증액되는 B는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하는지,
1차 설계변경이 감액조정이므로 1건의 변경계약으로 보아 A,B,C 전부 합하여 계약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발생 부분에 대한 시공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공정지연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설계변경 시기 등을 정한 후 계약금액 조정전 예외적으로 우선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에서와 같이 A,B,C 설계변경 사안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1차 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금액 대비 A,B,C 설계변경 사안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증감금액(합산)을 비교하여 법정경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