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미승인(승인전 또는 불허) 건에 대한 하도급 변경 계약 및 통보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깨비 댓글 3건 조회 25회 작성일 24-12-20 08:59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 낸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건설공사 수행 중 발주자와 이견이 있어서 민원 남깁니다.
원래 도급 내역에 없던 추가 역무를 발주자가 지시했습니다.
원도급사인 계약상대자는 지시를 받고 하도급사에 추가로 하도급하였고, 하도급사는 추가 지시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법에 따라 추가 역무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변경 계약한 내용을 하도급 통보하려 합니다.
이때, 발주자와 이견이 발생하는데
발주자)
1. 설계 변경이 승인 전이므로 하도급 변경 계약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2. 설계 변경 미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를 하면 안된다
(공문 접수 거부, 이유 : 도급 내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률 왜곡)
3. 하도급 통보를 할 거면 도급 내역에 없는 내역은 제외하고 통보해라
원도급사)
1. 하도급은 추가 역무에 대한 공사를 이미 마쳤고, 대금 지급을 위해 변경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한다.
2. 해당 하도급은 기존에 계약 후 하도급 통보를 이미 한 업체고, 추가 역무를 제외하면 기존 계약과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하도급 통보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추가질문)
발주자와 상관없는 추가 공사를 원도급사의 필요에 의해 기존 하도급 통보를 한 업체에 하도급 하였을 경우,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면 안되는지?
입니다.
하도급 권익을 위해 하도급 법이 있고, 원도급사는 하도급법에 따라 변경 계약(서면 교부) 및 대금 지급을 하려고 하고,
건설산업기본법도 지켜야 하므로 변경 계약에 따라 하도급 통보도 해야하는데,
발주자는 해당 내역에 대한 통보 접수를 거부하고, 설계변경 미승인에 대한 건은 빼고 통보하라고 하는데,
발주자 의견에 따라 변경 계약 내역과 상이한 내역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난처한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이행 및 변경, 하도급 통보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시공전 발주기관에 실정 보고를 하고 설계변경 내용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품질 저하 또는 공정지연 등의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완료전 발주기관은 시공사에게 설계변경 시기 등을 정한 후 선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사 이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변경이 완료되어져야만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공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그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보고 까지의 역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설계변경 부분의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모두 불가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고,
5. 설계변경 승인은 구두 등의 지시를 통해 받은 후 변경계약만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면 변경 계약이전 그에 따른 하도급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변경 가능성을 전제하여 보고하고, 추후 발주기관과의 변경계약 체결 이후 확정된 내용에 따라 재보고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깨비님의 댓글의 댓글
도깨비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
추가질의) 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발주자와는 상관없지만,
기존에 하도급 통보를 한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사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지시를 했을 때,
하도급 통보 의무 여부 입니다.
예를들면/
A하도급 업자에게 기존 도급 내역에 있는 '터파기' 내역으로 계약을 함.
해당 내용으로 발주자에 하도급 통보.
이후 공사하던 도중 발주자와 상관없이 원도급사 필요에 의해
기존 도급내역에 없는 '콘크리트 깨기'를 공사지시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했을때,
발주자에게 해당내역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해야한다 vs 하지말아야한다
입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하도급 통보라는 것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한 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 계약내용 변경 내용과 관계없이 발주기관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나,
2. 한편으로는 발주자로 부터 도급받은 내용에는 변경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전문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