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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인허가조건에 따른 야간작업 변경시 신규단가 협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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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님 댓글 1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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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요지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로서 인허가청의 요구사항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야간물량 중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협의율반영)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질문배경

  - 공사 중 인허가조건에 의한 야간작업 물량 증가로 당초 계약수량을 초과한 야간물량 단가적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 발생

    발주처) 공사계약 일반조건 23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실비정산

    시공사)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변경) 및 20조에 의한 설계변경 : 신규단가X협의율

 

 - 야간작업 시행순서 : 

    구간별 인허가청 요청 > 시공사 야간작업 승인요청 공문발송 > 발주처 야간작업 승인공문 알림(7,505m) > 야간공사 착수


 - 야간작업 변경현황 : 당초 1,158m  변경 7,505m(증 6,347m)


3. 공사개요

  - 계약형태 : 종심제

  -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 공사내용 : 천연가스 주배관 설치공사(토목+기계)

  - 특이사항 : 설계시 주간/야간작업 물량 구분됨, 계약수량 초과시 협의율 적용됨(가스공사 설계변경시 일반적임)


* 붙임자료 : 야간공사 승인공문(발주처), 야간공사 승인요청공문(시공사)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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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로 당초 계약체결 된 공사물량 증가 및 시공기준(시간) 변경이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종심제)의 경우로, 설계서 하자 또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 물량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 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될 시에는 두 단가 합의 중간단가(50%)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제외한 공사이행기간 변경 등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작업시간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이에 당초 계약물량 부분은 작업시간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는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야간작업으로 추가 발생하는 실비를 기준'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물량 증가부분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 산정 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근로기준법령 상 야간 작업에 따른 노무비 할증, 작업효율 저하 할증 등을 추가 반영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5.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내역서 작성 시 공사물량을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물량내역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당초 공사물량 및 추가물량 모두 설계변경 사안(물량내역서 변경)에 해당하게 되므로 당초 공사물량 및 추가물량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단가(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주간작업 물량 -> 야간작업  변경 설계변경 + 야간작업 물량 추가 발생 설계변경 -> 협의단가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