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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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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리왕자 댓글 1건 조회 56회 작성일 24-10-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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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배경]

○○시공사에서 수행중인 ○○사업 현장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압입공사를 시행 중 시행 전 제출하여야 할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관계전문가 서명 날인) 미 제출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벌점 측정기준 7) )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로 벌점 3점을 부여 받았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은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임에도 압입공사 수행 전 시공상세도면 제출과 구조계산서 검토를 미 시행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에 언급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로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의 구분은 건축물의 내력벽에서 삭도에 이르는 상부앵커까지 명시하고 주요 구조부 외 부분은 그 밖의 구조부로 적시하고 있는 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가설 구조물)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그 밖의 구조부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주요구조부와 그 밖의 구조부의 벌점 측정기준이 다르므로 위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령 위반 사항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시공 시 건설기술진흥법령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 시공전 사전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벌점이 부가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의내용은 구조안정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  적용기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세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본소 묻고답하기 답변가능 범위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