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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물량 발생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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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관리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9-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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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물량 발생시 물가변경 적용방법 질의드립니다.


기존계약 직전조정기준일: 23년 9월

추가물량 계약변경일: 24년 7월

추가물량 계약변경시 적용 시중노임단가: 24년 1월


질의1. 기존계약 직전조정기준일이 23년 9월이고 추가물량 계약변경시 적용한 시중노임단가가 24년 1월인데 


이때 기존계약은 직전조정기준일을 23년 9월, 조정기준일을 24년 9월로 지수조정률을 산정, 


추가물량 건은 기준시점 24년 1월, 비교시점 24년 9월로 지수조정률을 산정하면 되는지



질의2. 위와 같은 조건에서 기존계약의 물가변동 조정률이 0.5%, 추가물량의 물가변동 조정률이 3.2%로 산정되었을 때


기존계약은 조정률이 3%가 안되니 물가변동을 하지 않고 


추가물량은 3%를 초과했으니 추가물량으로 증가된 계약금액만큼 조정률을 반영하여 물가변동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통합 물가변동조정률을 구하여 3%가 초과하였을 시에 전체계약금액(기존계약+추가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위 질의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이후 3% 이상의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신규물량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물량과 신규물량을 구분하여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게 되며, 기존 계약물량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며 신규물량은 설계변경 시 적용한 단가시점(설계변경 당시)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조정기준일까지의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기존 계약물량과 신규물량의 물가변동 조정률은 기준시점 차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기존과 신규물량의 물가변동 조정율을 비례 합산하여 3% 이상의 물가변동 조정률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은 기존과 신규물량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