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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동일 종류 자재의 품목만 다를 경우 신규비목 반영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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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홍민 댓글 1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09-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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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1) 전체공사 

발주형식 :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턴키)

수요처 : 제주특별자치도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2) 건축전기 분리발주 공사

발주형식 : 총액입찰공사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

설계서 : 턴키 시공사에서 제공함

특이사항 : 전체 턴키공사 금액에 분리발주 공사가 포함


2. 현안사항

도면에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물량내역서는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HI-LEX-PF 난연성)으로 표기되어 설계서간 불일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HI-LEX-PF 난연성)이 생산되지 않아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난연성 CD)으로 설치

건축전기공사 분리발주 업체(계약상대자)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함.


3. 질의사항 

○ 갑설 : 발주처 

-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 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으로(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등이 다를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

- 해당 전선관은 서로 다른 품목이며, 그에 따라 신규비목임.

- 설계도서간 불일치로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경우로 신규단가에 협의율(중간단가) 적용 


○ 을설 : 시공사 

- 표준품셈상 변동사항이 없고 시공내용(내전선공 공수)에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시공비는 당초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자재단가만 신규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해당 전선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으로 분류되는 동일종류의 전선관이고 건설표준품셈(5-1. 전선관 배관 편)에 따르면 내선전공의 설치공수가 동일하므로 시공내용(설치방법, 설치공수 등)의 변경은 없음



첨부 : 전선관 비교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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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에 따라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2.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턴키입찰 계약상대자)이 '설계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공사 계약에서 설계서 작성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계약물량 감소분은 '계약단가' 를 적용하고, 증가분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 × 낙찰율 적용 단가 사이에서 협의한 단가' 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 두 단가 합의 100분의 50 단가(중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신규비목의 적용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의미하며,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재료비와 이를 시공하기 위한 노무비 모두를 신규단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안이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재료비 변경에 따른 노무비 변경이 없는 경우(표준품셈 상 적용기준 변경이 없는 경우) 라면 노무비 까지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5. 또한 전기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 시 폼목 또는 비목별 노무비를 공정별로 재료비와 함께 계상하지 않고 노무비 공수 산출서를 작성하여 노무량 공수를 산출내역서 상 별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어(이 경우 노무비는 변경 되지 않음) 재료비 변경에 따른 노무비 공량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신규비목으로 적용한다면 이와 상충되는 적용방법이 될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