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건축감리용역 변경계약 금액 산정방식 및 단가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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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시설과 댓글 1건 조회 335회 작성일 24-07-30 17:59본문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입니다.
당해 현장은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어 공사기간과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건축감리용역의 경우 23년 2차례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하고
금회 3회차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계약을 위한 금액 산정방식과 노임단가의 적용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질의배경 및 계약사항
가. 계약상대자(감리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산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구 분 |
착수계 제출된 계약내역 |
일반적인 계약내역 |
1,2차 설계변경 계약내역 |
직접인건비 |
계약당시 노임단가 적용(2022) |
노임단가 x 낙찰률 |
설계변경 당시 노임단가(2023)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 |
직접인건비의 110~120% |
직접인건비의 1%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5%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5% |
직접인건비는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제경비와 기술료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비율에 맞게 계약금액을 산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상대자는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는 2020년 기술자 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고, 제경비와 기술료 비율을 낮추어 계약금액을 맞추었습니다.
나. 용역기간 연장으로 두 차례 계약금액 조정 당시 증가된 계약금액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였고, 증가된 물량(직접인건비)의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7절 1-가-2)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노임단가(2023년 공표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 금회 제3차 감리용역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예정에 따라 기존 2차레의 설계변경과 돌일하게 증가되는 계약금액 산정방식 및 물량의 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 질의사항
가. 증가된 계약금액 산정방식 적정성
(갑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감리용역 예정가격을 산정 하였고, 계약내역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가된 금액의 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금회 3차 계약금액 조정도 증가된 계약금액 산정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7절 4-가‘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는 지침내용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인건비, 경비 등)을 확인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가되는 용역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기존의 2차례의 설계변경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함.
※ 소급적용 예시 : 을설이 맞다면 1,2차 계약금액 변경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1,000만원 계약금액 조정(증액) 했으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이 800만원이라면 차액 200만원을 금회 3차 변경시 증액되는 계약금액에서 차감 적용이 가능한지.
나.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
(갑설) 증가된 물량(감리기간)의 직접인건비 단가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7절 1-가-2)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예정인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도 설계변경 당시 기준(2024년 노임단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증가된 물량(감리기간)의 직접인건비 단가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7절 1-가-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 시 제출한 계약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금회 예정인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계약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2차례의 설계변경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 제경비 및 기술료 비율 변경 가능여부
최초 계약 당시 제경비와 기술료 비율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비율에 맞지 않게 적용하여 계약되어 설계변경 시 제경비, 기술료 비율을 대가기준에 맞게 변경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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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조정은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은 과업내용을 변경(추가)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목적물 변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 중 공사이행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 운영 추가비용(간접비등) 등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은 감리용역의 경우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계약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 감리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업내용의 변경(추가) 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감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연장기간 투입되는 노무인원에 대한 노임단가는 과업내용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경비 및 기술료 등의 제경비는 당초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5. 상기와 같이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에서와 달리 전혀 다른 적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계약금액 조정제도 해설 강의교안 참조)
6. 아울러, 질의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가 제경비 및 기술료를 극단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한 경우 직접노무비 증가금액에 대한 제경비 및 기술료에 대해 적정금액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산출내역서 수정 가능여부 및 기 적용내용 소급 등에 대한 사항은 유선연락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