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지수조정) 후 보험료 등 정산비목 정산방법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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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산평생 댓글 1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7-23 10:08본문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적용)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지수조정) 후 보험료 등 정산비목 정산방법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이쪽에서 강의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참석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면
① 법정경비 정산총액 : (법정경비 금액 + (법정경비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 * 물가변동조정률))
② 법정경비 감액총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물가변동조정률)) + 제경비
라고 써주셨는데요, 몇가지 혼동되는 점이 있습니다. 편의상 1회 지수조정을 했고, 공사 준공 후 정산항목 중 건강보험료만 감액되어 물가변동 부분 정산을 할 경우(공사원가계산서 부분은 기존대로 정산 진행)
1. (건강보험료 감액분 + 건강보험료 감액분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 지수조정률로 물가변동에 해당하는 감액분을 계산하면 될지요?
2. 혹 건강보험료 감액분이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초과할 경우 최대 물가변동 적용대가 만큼만 감액하면 될지요?
3. 1회 지수조정 시 선금급을 공제(적용대가*지수조정률*선금 지급률)하여 최종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했다면 같은 산식으로 감액분을 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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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 후 법정경비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방법 특성 상 산출내역서 구성 비목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물가변동 조정금액 총액을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이에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또는 법정경비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물량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제경비 포함)하고, 추가로 원가계산서 상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해서도 감액 금액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법정경비 중 정산비목의 경우에도 정산 시 감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 단가에 제경비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감액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 중 정산 금액 감액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감액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지사항의 내용은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또는 법정경비 정산 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해서도 함께 연동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을 알려 드리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확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감액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물가변동 시 적용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설계변경 또는 법정경비 정산으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물량 또는 정산금액이 물가변동 적용 시 적용대가에 포함된 부분인지?선금급 공제가 이루어진 최종 조정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초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부분에 설계변경 또는 정산 물량 또는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6. 질의1번은 보험료 정산 감액금액에 대한 제경비를 반영한 금액을 감액하고 추가로 당해 금액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적용한 금액을 물가변동 조정금액 총액에서 추가감액하는 것이며, 질의2번은 감액이 발생하는 금액 또는 물량이 물가변동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초과하여 감액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질의3번은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 시 선금급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하게 추가감액 산정시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