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생산자 및 수입물가의 2020년 기준년 개편에 따른 재료비 지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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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성 댓글 1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7-11 16:00본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공사계약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료비 지수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가. 계약현황
O 물가변동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O 계약기간 : '23.5.20~26.3.20
O 입찰일 : '23.4.20일, O 조정기준일 : '23.8.22
O 계약상대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 : ;24.3.4.
O '24.7.10.현재 계약상대자 계약변경요청서 검토 중
나. 문의사항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 지수 기준년 변경(2015년에서 2020년)에 따라 상기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료비 지수는 기준년도 '2020년=100' 지수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기준년도 '2015년=100' 지수를 새용해야 하는지?
*생산자물가지수는 2023년 이후 품목 및 가중치 변경의 영향으로 신/구지수 등락률 간 차이가 발생(한국은행 보도자료 인용)
첨부 : 한국은행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의 2020년 기준년 개편결과 보고자료'(2024.5.14)
첨부파일
- [보도자료]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의 2020년 기준년 개편결과.pdf (549.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1 16:00:16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시 재료비 지수로 적용하게 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이 월중 인 경우 전월지수를 말일인 경우 해당월의 지수를 적용하게 되며,
2. 물가지수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지수적용 또한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지수 기준년도가 2015년=100에서 2020년=100으로 변경된 시점이 조정기준일 이전, 이후 여부에 따라 적용 지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물가변동 신청일 현재에는 2015년=100에서 2020년=100으로 변경되어 발표되어지고 있으나, 조정기준일 기준으로는 2020년=100 기준시점 변경이전 이므로 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되어져 있는 2015년=100을 기준 한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