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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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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5-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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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 시 질문.


1)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하여 내역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전기 파트 감리비 산정 시, 전기공사비에 관급자재 비율이 55% 인데,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공사비(45%)로 인원수 산정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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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공사범위(금액) 적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기준이 되는 공사비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투입인원)를 산정시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아닌 공사비 요율 또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나,

3.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기준내용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