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의 단가 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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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부정 댓글 1건 조회 3,113회 작성일 10-09-07 11:22본문
설계서를 기초로 입찰을 한 후, 낙찰자와 총액계약을 했는데
업체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설계서상의 각 항목 마다 일률적으로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항목별 단가를 업체 임의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예를들어, 환경보전비가 설계서상에는 1000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산출내역서에는 100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0원으로 한다든지
또는 도로개설공사의 부대공사 중 시험비 항목이 1000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산출내역서에는 10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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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총액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며, 상기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정경비항목의 경우에만 국가(지방)계약법 및 건선산업기본법 등의 법령 기준에 따라 산정방법 및 계상금액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적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및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발주기관은 계약체결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설계변경, 하도급 등의 업무진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이후 산출내역서 단가적용에 대한 사유만으로 계약내역서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확정계약 원칙)
4. 다만, 산출내역서 작성에 따른 문제로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적정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행정업무 진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법정경비 항목의 정산업무는 적정금액을 기준으로 진행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법정경비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지방)계약법에 발주기관예정가격(기초가격)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법정경비의 경우 법정경비 항목을 규정하는 각각의 법령에 법정경비 산출의 대상이 되는 금액(재료비, 노무비, 재료비+노무비 등)에 법정경비요율을 조정 없이 적용하여 계상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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