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비목조정시 비목 추가 및 단가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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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redm 댓글 1건 조회 836회 작성일 23-04-26 11:23본문
안녕하세요..
용역의 성격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비목조정 시 비목 추가 및 단가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용역 특기시방서의 용역비 비목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비 비목조정은 총 계약금액 변동없이 동일 예상항목 동일성격 비목(실비정산비목간, 비정산비목간 조정) 내에서 가능하다.
단, 비정산비목에서 실비정산비목으로의 예산조정은 발주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조정가능하다.
2) 용역비 비목조정은 총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용역비 비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비 산출내역서에서 실비정산항목(여비, 연구기자재비, 재료비, 분석비, 임차비 등)은
단위가 회, 식, 개 등으로 되어 있고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어 있습니다.
1. 기존 산출내역서 항목 외 추가 항목 가능 여부
예시) 재료비 항목 내 카트리지, 건전지, 볼펜 등 산출내역서에 나타난 항목 외 추가로 인쇄용지를 항목에 추가 가능 여부
2. 계약 시 산출된 단가를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조정 여부
예) 산출내역서 상 분석비 단가는 100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실제 발생한 비용은 120원일 경우
3. 수량 조정 여부
예) 분석 수량의 증가로 4회가 6회로 증가하였을 때 조정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학술연구용역 계약의 계약금액 비목조정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 시 총액으로 입찰한 후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작성기준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계약금액과 실사용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는 비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에 발주기관에서 설계가격(예정가격) 작성 시 산정한 설계내역서 상 비목과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본소에서도 연구용역 계약 진행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질의 사항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전체 비목구성 및 금액비율, 그리고 경비항목 중 정산비목과 비정산비목 구성 및 수량 등에 대한 변경 가능여부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 정한 특수조건 등의 규정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4. 용역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나 당초 산출내역서 상 없는 품목을 추가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전체 비목 구성(재료비, 노무비, 경비(정산비목, 비정산비목, 기타경비 등))의 대분류 단위에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 없는 범위로 한정하여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5. 아울러,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과 당초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추가역무 발생 또는 삭제,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게 되는 계약금액 조정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질의내용의 수량 변경 사항이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것인지 정산과정에서 단순히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