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시 감리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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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614회 작성일 23-04-10 10:38본문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계약법현장이며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연장계약이 필용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공기연장이 되면 감리도 연장해야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하는데요.
기초적인 질문인데 법령상 근거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반드시해야하는건지 아닌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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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계약의 경우로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발생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공사 계약에서와 달리 감리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가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변경의 사유(당초 과업내용의 증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계약 필요 여부에 대한 사항은 계약변경 행위 없이 추가기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순 없는 것이 아닌지?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
3. 계약금액 조정 시 연장기간 추가 투입되어지는 감리인원에 대한 노임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