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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미등록 차량 구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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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희 댓글 1건 조회 689회 작성일 22-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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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달청 미등록 차량 구매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 소속시설 중 한개소가 

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을 받아 관용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구매가 우선이긴 하나,

모금회에서는 조달에 미등록되어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같이 왔습니다.(직영판매점에서 가능)


이에, 입찰을 올리지 않고

직영판매점에서 수의가능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공의 물품 구매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단가, 제3자, MAS 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에 미등록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3. 조달청에 미등록된 물품의 경우라 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무조건 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의계약은 원칙적인 계약체결 방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 가격, 조달시점 등을 검토하여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장' 또는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의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긋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