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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따른 낙찰률 반영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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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nnyblossom 댓글 3건 조회 633회 작성일 22-08-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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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중대사고재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필요한 용역대상으로 설계금액 작성시 해당 비용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입찰공고 시에도 해당항목은 계상대상으로 공지 예정)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비 항목이 입찰금액 산식에 반영이 되어 계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산식에는 따로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인 입찰금액 산식으로 낙찰금액이 산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산식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항인건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해당산식으로 계산이 되었을 경우 낙찰률 적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  (총액계약) 설계금액  : 320원 (인건비 :100원, 제경비 : 100원 : 기술료 :100원, 안전보건관리비 : 20원) / 낙찰률 80%인 경우,

-  낙찰금액은 256원(320원*0.8)으로 안전보건관리비 20원은 100% 반영을 해줄 경우 나머지 항목들에 낙찰률을 적용 후 합산을 할 경우 260원으로 계산이 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256원으로 가격을 맞출경우 인건비등 항목이 낙찰률80%가 아닌 약..78.66%정도의 비율로 반영이 되어 실낙찰률 보다 작게 반영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사례인 경우 낙찰률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것이 타당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1.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또는 입찰자의 입찰내역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법정보험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추후 실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는 비목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을 조정 없이 그대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 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해 비목의 실질적인 지출금액 범위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낙찰률 적용 시 당해 비목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심사에서 제외하여 낙찰률의 실질적인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관계법령 또는 계약규정으로 단가적용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관계법령의 계상기준에 따라 적용 요율은 변경없이 적용토록 하고 있어 대상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게 되는 일반적인 법정경비의 경우 결과적으로 발주기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범위로 계상하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pennyblossom님의 댓글

pennyblossom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