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 물가변동 시 정산비목의 물가변동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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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샤인 댓글 1건 조회 587회 작성일 22-08-04 18:22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 최경남입니다.
앞서 물가변동 관련 질의에 대해서 좋은 자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문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물가변동 내역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건으로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엑셀파일의 [계약금액 조정총괄표]탭에 보시면 앞서 문의드린 소방시설 감리역무의 경우 실적정산 비목이었습니다.
실적정산 다시말해, 대개 사후원가검토조건의 항목의 경우 향후 금액이 확정되면 계약변경 혹은 정산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감리역무의 경우 실적정산 비목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경우에는 실적정산 항목이라도 물가변동대상에 포함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파일업로드 용량이 제안되어 있어 자료는 이메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이 이후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부항목 등을 제외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당초 계약체결 시 물량 또는 단가를 확정할 수 없어 잠정금액(provisional sum)으로 계약을 체결한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에는 추후 실 집행이 이루어진 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
3.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시 소방감리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 인원수를 정확히 확정 할 수 없어 투입인원에 대한 단가는 확정하여 정하고 투입 인원수는 계약 체결 후 실제 이행된 내용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한 경우라면 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에 당해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로 단가를 적용하였으므로 단가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은 필요)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