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비 요율 적용 오류에 따른 정산금액 적용여부 가능유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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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 댓글 1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2-06-13 15:16본문
안녕하세요?
질의 드릴 내용은, 당 공사는 20년에 계약하여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전 정산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의 기타경비가 토목공사 10.0% 적용을 받아야 하나, 오류로 11.4%로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성금액도 이에 준하여 수령)
발주처에서는 정산 시에, 오류로 계상되어있던 11.4%가 아닌, 원래 적용해야하는 10%로 정산을 진행하자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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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기타경비 적용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조정 청구에 의하며,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를 청구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타경비 요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인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요율이 높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3. 두 경우 모두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며, 이는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의 과대 또는 과소 사유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증/감 조정 모두 불가), 기타 경비는 공사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한전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법정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 중 하나인 설계서 하자 사유(오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이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상기 계약금액 조정 사유 외 산출내역서 상 단가의 과대 또는 과소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참고로, 산출내역서 상 과다 또는 오류 항목의 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과다 계상 부분은 감액하고 당해 감액 금액을 다른 부분으로 조정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집행 제21조)
-알고갑시다-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금액 정산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 계약내용을 확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는
것을 계약금액 조정이라 하는 것이고, (예/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간접비)
- 정산이라는 것은 법정경비 및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 계약금액을 요율 또는 계략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계약이행 중 실제 지출된 금액 또는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사용금액 확인)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