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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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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yblue4201 댓글 2건 조회 1,704회 작성일 22-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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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사설계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업무 중 난해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1. 현 설계변경 건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

2. 직접공사비 변경분은 반영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요율 1%)를 변경 반영 중에 있습니다.

   직접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하여 반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 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율으 초과할 수 없다.


[질의사항]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시, 간접노무비 중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의 경우도 상위 2번항목의 일반관리비,간접노무비처럼 증액을 해주어야 하는가?

2. 계약금액 증액을 해주어야한다면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계산식은 경우 500억 이상은 (400만원 + (직공비-500억)x0.005%]x공기 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증액 계산식     을 넣어야하는가?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시, 간접노무비항목이 아닌 공사손해보험료(적용요율 1%)도 상위 2번항목처럼 증액을 하여야하는가?


해당 문의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skyblue4201님의 댓글

skyblue4201 작성일

제가 따로 공사기간의 연장시(계약상대자의 책임이아닌경우)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의 경우 추가분에대해서 실제 보험사에 납부한 증가금액을 실발생(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반영한다고는 확인했습니다.
허나, 공사기간 연장이 아닌 단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동시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산출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법정경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직접공사비 증감금액에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법정경비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요율을 초과할 순 없음)

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의 경우 상기의 승률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방법과 달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과 제13장" 에 별도의 운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3. 공사비 변경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을 변경하여 가입하여야하는 경우라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및 공사손해보험료 증감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추가 지출이 이루어진 실비를 기준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추가비용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