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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CM 대가기준, 상반기 中 '실비정액가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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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2-02-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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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국토부 차관 31일 간담회서 밝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설계와 건설사업관리(CM) 대가기준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뀐다.

 기술제안서(TP)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금액이 아닌 공종별로 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31일 한국건설설계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숙 기술안전정책관, 박하준 기술정책과장, 이용욱 기술기준과장, 김상문 건설안전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조수원 건설설계협회 회장은 이날 △건설설계업자 관리주체 및 실적관리 체계 △용역대가 정산제도 △토질조사 분리발주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양벌제 △해외시장진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업계 대표자들은 시공 분야처럼 설계 분야에도 용역대가 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설계 분야는 관행상 사업비 감액요인이 발생할 경우엔 감액정산하지만 증액요인 발생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숙 정책관 역시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하위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설계 대가기준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상반기 중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차관은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 대가 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사 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2~3%대)의 사업비를 받는 현행 요율방식을 대신해 감리처럼 투입 인원수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원칙이었지만 투입인원수 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로, 철도, 하천 분야는 실비산정에 필요한 투입인원수 규정에 대한 국토부안을 확정해 이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에 전달한 상태다. 지경부는 다음달 중 이를 반영한 품셈(설계대가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발주 용역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 댐 분야의 경우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CM 대가기준 역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TP제도가 기술보다 영업력에 좌우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설계업체 선정시 금액에 따라 실시설계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기술자평가서(SOQ)’를, 20억원 이상은 ‘기술제안서(TP)’를 평가한다.

 한 차관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금액 대신 특수 공종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자의 법규 위반시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 한 차관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시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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