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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건설선진국의 공사비 산출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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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6회 작성일 11-12-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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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실적공사비 발표-예정가격에 대한 발주자 재량 인정해줘

 건설선진국이라고 지칭되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실적공사비 자료를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수집ㆍ발표하는 주체가 관이 아닌 민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공사비 산정 시 활용빈도가 높은 참조 자료는 RS Means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크게 일반상업 신규 공사,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주거시설 신규 공사 등 대상별로 각각의 노무ㆍ자재ㆍ장비 등에 대한 자원단위비용(unit costs)과 작업별 어셈블리 비용(assembly costs)이 제공되고 있다. 단위면적비용 단가집(RS Means Square Foot Costs)에서는 시설물 유형별로 세부 공종에 대한 단가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단위면적비용 단가집은 시설물 규모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기준 시설물 대비 해당 시설물의 면적이 약 3.5배일 경우 약 10%의 비용이 감소되는 반면, 기준 시설물에 비해 면적이 50%일 경우 약 10%의 추가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로는 왕립적산협회(RICS) 산하 빌딩원가정보서비스 부문(BCIS)에서 매년 발행하는 BCIS Wessex가 있다. BCIS Wessex의 단가집 구성 체계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사 규모별로 구분하여, 대형공사와 소형공사의 단가집이 별도로 출간되고 있다는 점이다. 흙파기의 겨우 소형공사의 단가는 대형공사 대비 28.1%~6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의 공사비 산출 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실적공사비를 통해 작성된 예정가격이 말그대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은 상세 견적 수준서 세부 공정 및 작업에 대한 개별적인 보정에 대한 정량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건산연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정가격에 대한 발주자의 재량을 인정해 주고 있다. 대표 공정 위주로 견적 담당자의 전문가적인 판단과 경험을 통한 보정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때문에 사실상 입찰 상한선인 우리나라 예정가격과는 달리 미국과 영국은 탄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발주자가 설계내역서를 시공사에 공개하지 않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공사비 산정에 시공사의 경험과 기술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취지로 해석되며, 발주자는 자신이 작성한 내역서와 비교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도출하게 된다. 특히 영국은 1800년대부터 운영해 온 QS(Quantity Surveyor) 제도를 통해 전문가적인 계약 및 공사비관리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적정공사비 산정 체계 역시 입찰제도와 큰 연관을 지닌다. 영국 왕립적산협회와 Davis Langdon사가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영국의 입찰 형태 중 총액ㆍ확정내역(Lump Sum- Firm BQ)계약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총액ㆍ확정내역 공사는 2007년의 경우 계약건수 기준으로 20.0%이며,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13.2%에 불과하다. 반면 공사 내역서가 없는 총액 계약방식은 건수기준으로 47.2%,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총액-설계시공일괄 계약이 3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최근 영국은 경제성을 고려한 최고투자가치(Value For Money)에 초점을 맞춘 계약 및 사업비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발주자들이 단순한 가격 중심적 평가보다는 전체 사업을 수행하는데 총체적인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는 결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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