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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내역수정입찰제 1호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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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11-02-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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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무리한 설계변경 제한…물량수정 수량·심사기준도 없어

 부산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에 건설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은 물량내역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을 준비하는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조달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추정가격이 1158억원에 이르는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2공구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로 집행됐다.

 이번 입찰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마치고 다음달 3일 가격개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인 부산시는 건설사들의 질의응답에서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단 1개 공종도 수정하지 않아도 설계변경 여건 이외에는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는 물량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즉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하는데 이에 반하는 것이다.

 S건설 관계자는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수정입찰제가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처럼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제한하고 있다”며 “물량내역 수정 여부에 상관없이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공사비 변경 책임을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떠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입찰은 물량내역 수정의 기준이 되는 물량기준과 수요기관이 수행할 물량내역 수정에 대한 심사기준도 없는 점도 건설사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또 다른 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문의해도 물량기준을 몰라 어떻게 물량내역을 조정할 지 난감하다”며 “또 입찰이 1달도 안 남았는데 수요기관이 물량내역 수정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 지 않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작성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는 올해부터 문을 연 물량내역수정입찰시장을 선점하고자 토목 빅6를 비롯한 1등급 50개사가 PQ를 거쳐 물량내역 수정을 위한 물량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과 중대형사들은 자체적으로 물량내역 수정을 준비하고 있고 있으나 나머지 중견사들은 외주 용역을 통해 수정 작업을 밟고 있다.

 더욱이 중견사들은 약 2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물량내역서 수정을 설계사에 맡겨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처음이라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입찰을 준비하고 있지만 향후 500억원 이상 공사들이 대거 물량내역수정입찰제로 집행되면 매건마다 비용을 부담하며 입찰에 참가할 지 고민”이라며 “설령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자유롭지 않아 원활환 시공 관리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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