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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과징금 도입…개산계약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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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0-12-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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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국무회의 의결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주난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바로 퇴출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번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 제한 대신 계약금액 혹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개정안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에 대한 계속비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속비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한 다음 낙찰 금액을 연차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다.

 아울러 긴급 재해복구 계약과 관련해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산계약은 긴급 재해복구 공사처럼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금까지 긴급 재해복구 공사는 수의계약이 많아 부실공사와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려면 시ㆍ도시자 승인을 받아야 하던 했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50%를 중과하는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 입주권’의 수를 산정할 때 수도권 밖의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설물 교체ㆍ수선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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