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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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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6회 작성일 10-12-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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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사 일정 규모 갖춰야…대형사는 울고 중소형사 웃고

 새해부터 시행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 건설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심의대상 시설 대형화와 고도화를 감안해 일부 공사에 시설기준을 설정해 대형공사로 입찰방법이 결정될 공공공사가 감소할 전망이다.

 8일 <건설경제신문>이 입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공사의 경우 특수교량은 경간장 100m 이상, 댐은 저수용량 1000만톤 이상이어야 대형공사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공사는 지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5만㎡ 이상인 공용청사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사대에 오를 수 있다.

 플랜트는 하루 처리용량이 5만톤 이상인 하수처리시설, 1만톤 이상인 폐수처리시설, 30톤 이상인 쓰레기 및 슬러지 등 폐기물 소각시설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일괄입찰은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에서 50% 이상, 대안입찰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기술제안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 이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40% 이상이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대형사는 대형공사 집행 감소로 입찰참가 기회가 줄어들까 우려하는 반면 중소형사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집행된 중소형 시설공사에 대한 수주 기회가 늘어 반기는 표정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일부 공사에 심의대상 시설기준이 마련되면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대형공사 집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이로써 대형공사 입찰시장이 축소돼 최근 잇따른 대형사간 입찰 경쟁이 더욱 과열될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견사 관계자는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에서 보듯 최근 대형공사는 과거와 달리 시설규모가 워낙 커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공사가 기타공사로 집행되도 전체적인 대형공사 입찰시장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견사들은 그동안 설계비 부담으로 수주할 수 없었던 공사들이 기타공사로 집행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다행”이라고 말해 대형과 중소형사간 온도차를 보였다.

 개정안은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발주기관이 요구한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기관의 사업관리능력 적정성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추진한 입찰방법의 효과 분석을 위해 발주기관은 자신들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결과서(비용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등)를 작성, 보관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해야 하는 경우, 설계VE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한 경우별로 우선적으로 적용할 입찰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내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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