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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공제는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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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10-1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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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 부실시공 우려·낙찰률 ↑ 공사비 낭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직할시공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공사에 따라 낙찰률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적정 낙찰률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혼돈이 빚어지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6일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제 시범사업인 안양관양A-2블록 조적·미장·방수·타일공사와 내장·수장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발주기관(LH)이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로 쪼개 종합건설사가 아닌 전문건설사에 직접 발주하는 입찰방식이다.

 이날 입찰에서 조적·미장·방수·타일공사에는 47개 전문건설사가 참여해 예정가격 대비 최저 57.385% 최고 96.465%의 투찰률을 보였다. 내장·수장공사 입찰에는 73개사가 참여했으며 최저 59.351%, 최고 137.621%의 투찰률이 나왔다.

 직할시공제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덤핑투찰을 걸러내는 저가심사가 없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만 통과하면 최저가를 써낸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입찰에서는 LH가 제시한 금액의 60%도 안 되는 금액에 전문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6월 입찰이 실시된 안양관양A-2블록 초기공종인 전기와 정보통신공사에는 각각 48.199%와 44.027%의 낙찰률이 발생하기도 했다. 입찰 참여사들이 많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반값에도 안되는 금액에 공사를 가져간 것이다.

 LH도 덤핑입찰을 우려하고 있지만, 저가심사 절차가 없어 별다른 방지책이 없는 실정이다. 대책이라고 해봤자 입찰공고문에 ‘입찰가격이 아무리 낮더라도 계약이행능력 심사만 통과하면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투찰을 지양하고 적정공사비를 반영해 투찰하기 바란다’라는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는 정도다.

 보증기관의 보증거부로 저가투찰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해당조합이 회원사들의 보증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저가투찰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거나 수주업체가 문을 닫으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낙찰률이 낮았다고 해서 실제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직할시공제에서는 공사를 총지휘할 종합건설사가 없기 때문에 LH가 이를 대신해야 한다. 그런데 LH가 공사경험이 풍부한 민간 종합건설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지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종합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종합건설사에 맡기면 될 현장 경비나 공사계측관리, 안전점검, 타워크레인 임대, 공사보험 등을 LH가 따로 용역사를 선정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금액보다 추가되는 비용이 많다.

 낙찰률이 높으면 부실공사 우려가 불식되겠지만, 제도 도입 취지인 공사비 절감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앞선 입찰에서 △파일공사 76.986% △가시설물공사 78.385% △가설건축물공사 76.572%의 낙찰률이 나왔다.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전체 건축공사 낙찰률이 7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전문공종에서는 약 6∼8%p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이 결과를 보고 직할시공제의 확대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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