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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모든 공공청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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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10-1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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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일 장관고시 통해 바로 시행

 혁신도시의 공공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일괄 적용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런 내용의 ‘장관 고시 일부개정안’을 12일 고시하고 바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4대강살리기사업에 한정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일괄적용 사업에 혁신도시의 공공청사 건축공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고시금액(정부 76억원, 공기업 229억원) 미만 공공청사에만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혁신도시의 청사건축 공사에 적용된다.

 다만 장관 고시 개정안의 시효가 올해 말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새 규정을 적용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기재부는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개정작업이 내년 초로 넘어갈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괄 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일부 공백기가 발생할 우려도 남아있다.

 개정안에는 광주ㆍ전남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사를 동일한 지역업체로 인정해 지역공동도급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청사의 지역업체 몫이 107개 이전기관 청사 중 7건, 358억원에 머물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체 사업비(7조2000억원)의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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