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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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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10-10-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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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획일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만 이루어지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국가계약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본 연구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의 검토․제시를 목적으로 함.
 
▶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는 불공정행위의 성격 및 경중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 시행하여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에 합당한 처벌이 곤란하고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
-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업이 많을 경우 공정한 경쟁 저하 및 공공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박탈과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 과징금으로 주요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부과 대상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필수적 제한사유’와 ‘임의적 제한사유’로 구분하고, ‘필수적 제한사유’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를 선택하도록 하고, ‘임의적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징금만을 부과하는 방안(제1안)과 모든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는 방안(제2안)을 제시함.
- 과징금 부과 요건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공공계약과 계약의 이행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에 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과도한 경우, 공공건설 등 산업 정책적 이유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기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보다 과징금의 부과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으로 제시함.

▶ 과징금의 부과는 기본과징금의 결정 → 의무적 과징금의 조정 → 임의적 과징금의 조정 → 부과과징금의 결정 → 과징금 부과의 순서로 이루어짐.
- 기본과징금은 예산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하여 납부자 순응성의 제고도 필요함.

▶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제적 조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전․사후적 구제절차 마련을 통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또 과징금이 공공계약 질서 위반의 면죄부가 될 우려가 제기되는 바,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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