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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내역입찰제 내달말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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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10-09-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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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대구선 복선 3공구 적용…대형사 위주 수주 경쟁 전망

    순수내역입찰제 내달말 첫 선

 철도공단, 대구선 복선 3공구 적용…대형사 위주 수주 경쟁 전망

 순수내역입찰제를 최초로 적용한 대구선 복선전철 3공구 노반 건설공사가 다음달말 집행된다.

 건설업계는 향후 입찰시장에 자리매김할 순수내역입찰제 학습(?)과 선점을 위해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번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7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순수내역입찰제 세부기준을 마련 중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구선 복선전철 3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다음달말 발주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순수내역입찰제 시행 근거인 국가계약법령 개정안 시행일이 오는 10월 22일이어서 그 이후에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목적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목적물에 대한 가설공법이나 가시설 등 일정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낙찰자는 1차 기술평가 뒤 최저가 투찰자부터 가격평가를 실시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술평가는 공사관리와 물량내역 분야를 7대 3의 비율로 적정성을 심사해 85점 이상이면 통과시킬 방침이다.

 가격평가 방법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덤핑 수주 방지를 위해 입찰가격이 평균 투찰가격의 일정 비율 미만이면 감점을 주는 총액 감점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사비 1267억원의 이 공구는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와 오수동을 잇는 복선전철 4.88㎞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48개월간이다.

 이에 앞서 철도공단은 대구선 복선전철 1공구(2580억원)와 2공구(1319억원), 4공구(1434억원) 노반 건설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1사 1공구 수주 제한을 적용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한 3공구 입찰에는 메이저사들이 새로운 입찰제도 학습(?) 차원에서 대거 참여하고 나머지 최저가 3개 공구는 실적을 갖춘 대형과 실적사들이 혼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순수내역입찰제는 도면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고 물량을 산출하는 배가된 견적작업을 요구해 입찰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입찰시장을 주도할 새 제도를 선점하기 위해 대형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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