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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급등에 계약금액 조정 대상공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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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10-09-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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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사이 노무비 5.75%ㆍ재료비 5.25% 올라

 작년 상반기 이후 건설현장의 노무비와 재료비가 급등하면서 대다수 건설현장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스컬레이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000곳을 조사한 결과, 2009년 상반기 이전에 입찰이 이뤄진 공사의 경우 노무비와 재료비가 평균 3% 이상 상승해 대다수 현장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올 하반기 건설공사 직종별 노임이 지난 상반기보다 3% 가까이 상승한 것을 포함해 작년 상반기 이후 현재까지 노무비는 평균 5.75%, 재료비는 5.2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올 하반기 실적공사비 지수도 상반기보다 토목은 1.4%, 건축은 2.9% 안팎의 상승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일 직종별 평균 임금을 공시하면서, 전체 117개 건설 직종의 임금이 반 년 사이 2.77% 상승했으며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큰 91개 일반공사 직종 임금은 2.82% 올랐다고 발표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는 계약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 사이 입찰이 이뤄진 현장은 거의 모두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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