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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설계심의위원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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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5회 작성일 10-08-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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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기간 따라 150~300만원

 올해부터 바뀐 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평가제도에 따라 설계심의위원들은 얼마나 받을까?

 현재까지 새 턴키 평가제도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을 구성한 기관은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국방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25개에 이른다.

 이들은 저마다 각각 50명의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7조와 기관별 설계심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턴키와 대안입찰 평가를 맡는 내외부 평가위원에게 설계심의 수당을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설계심의 수당은 설계검토비와 참석 수당, 일비와 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검토비는 사업건별로 검토기간이 달라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조달청의 경우 공사비와 입찰 참여업체 수에 따라 차등 산출하고 있다.

 공사비가 2000억원 미만이면 참여업체가 2개사인 경우에는 180만8100(이하 설계검토 기간 7일), 3~4개사는 206만6400원(8일), 5개사 이상은 232만4700원(9일)을 각각 적용한다.

 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참여업체가 2개사인 경우 206만6400원(8일), 3~4개사는 232만4700원(9일), 5개사 이상은 258만3300원(10일)을 각각 지급한다.

 또 매 턴키 평가마다 1회씩 열리는 기술검토와 설계평가회의 때 참석수당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임금’을 적용해 25만8303원을 받는다.

 여기에 현장답사가 있으면 답사비용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하루 2만원의 일비와 여비(KTX 또는 고속버스 요금 기준)를 받는다.

 결국 설계심의 최소 금액은 설계검토 기간이 7일인 경우 240만4700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계검토 기간이 10일로 317만9000원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설계심의 수당 지급기준을 만들면서 개정된 제도 취지에 따라 공정한 기술평가가 가능하도록 내부위원도 외부위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하루만 턴키 설계심의를 했던 과거에는 하루 20~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설계심의분과위원 풀 구성 기관은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만 남겨 둬 풀 구성을 완료할 주요 발주기관은 27개, 분과위원은 1350명에 이를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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