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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하도급 업체 보호 장치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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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10-08-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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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하도급 기업 상생협력 방안의 일환

  한수원이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고 부정당업자에게는 제재를 가하는‘시설공사 하도급관련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원계약자가 하도급 금액을 낮춰 중소업체의 마진을 축소하는 등 불공정 계약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제정된‘시설공사 하도급관련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큰 줄기는 두가지다.

 먼저 하도급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도급액의 87%이상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소 82% 이상으로 명시해 원계약자가 원도급 내역을 저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 업무 수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등에 대한 노임과 공사대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이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계약 상대자와 하도급자 간의 이 같은 준수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한수원은 특히,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하도급을 금지키 위해 하도급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4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수조건은 공사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건설기계대여업자나 자재납품업자 등의 대금체불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계약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한수원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하도급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게시판에 공사대금 지불예정일과 지급일을 공지하도록 해 실제 일하는 공사종사자들이 노임이나 납품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만일 하도급 업체들이 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한수원에 신고해 원천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은 “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제정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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