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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 제경비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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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10-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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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대형·장기화 요소 반영…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활용되는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 제경비율’이 제정된 지 21년만에 바뀌어 적정 공사비 산정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 1989년 제정된 현행 원가계산 제경비율에 그동안 바뀐 건설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공공사의 대형화와 장기화 추세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건설업계의 외주비 증가로 이어진 간접노무비 및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관한 제경비율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새로 마련할 제비율 적용기준에 공사규모면에서 기존 최대 50억원 이상까지 4개 구간으로 구분하던 것을 최대 200억원 이상까지 6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사기간면에서는 기존 3개 구간 중 36개월 초과구간을 추가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할 예정이다.<표 참조>

이처럼 개선될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수행하는 총사업비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활용돼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책정된다.

또한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등에서도 초기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예산 요구·편성 때 활용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사, 설계사무소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건설 환경 변화에 걸맞게 정부 원가계산의 적정성과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달청이 집행한 공공공사 중 50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비 기준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고 12개월 이상 공사는 무려 전체의 90.8%에 달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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