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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업 부실벌점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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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1회 작성일 10-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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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형평성 논란 새 부실벌점제 강행

    형평성 논란 탓에 업계 반발이 거셌던 새 부실벌점제가 강행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실벌점 과다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말쯤 공포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당초 7월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늦췄다.

 개편안의 핵심은 점검을 받은 건설현장의 부실벌점에 한해 업체별 누계 부실벌점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우수시공사, 우수현장 지정 때 부실벌점 경감 혜택을 없앤 것이다.

 미점검 현장의 부실벌점을 동시에 합산함에 따라 현장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각종 경감제 아래 유명무실화된 부실벌점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개정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문제는 부실벌점 부과현장이 많은 건설사가 적은 건설사보다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다.

 일례로 1개 현장의 부실만 발견돼 벌점 5점을 받은 건설사의 평균벌점은 5점인 반면 3개 현장에서 부실이 적발돼 각각 1, 3, 5점의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평균벌점은 3점이 돼 부실현장이 많은 건설사의 벌점이 적은 건설사보다 더 낮아진다.

 건설업계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토부, 규개위 등에 관련 조항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 아래에서 부실벌점으로 건설공사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업체는 10여개 사에 머문다”며 “부실공사 예방이라는 부실벌점제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건설업계의 부실벌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4개 반기의 벌점을 평균해 산정하는 부실벌점 특성상 새 벌점제의 직접적 영향은 2년 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부실현장이 많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부실벌점으로 인한 PQ탈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단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의 문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도리가 없다”며 “현재로선 제도가 시행돼 관련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 정부가 생각을 바꾸거나 발주기관 재량이 강화될 새 PQ제 아래에서 기관별 부실벌점 항목이 최소화되길 기대하는 길뿐”이라고 답답해 했다.

 일각에서는 개정 벌점체계 아래 1개 현장에서 높은 부실벌점을 받은 일부 건설사가 평균 부실벌점을 낮추기 위해 낮은 벌점의 현장부실을 고의로 만들거나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극단적 사례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타격 등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치열한 수주경쟁 속에 한 건 공사가 아쉬운 업계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고의부실을 만들어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새 부실벌점제 자체는 비규제로 분류돼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규개위가 심의한 시행규칙상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발생 때 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조항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조항(특ㆍ중급 품질관리대상 공사의 중급품질관리자 의무배치 인원 1→2인으로 증원)은 원안 의결됐다.

 다만 함께 상정된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확대(총공사비 500억→300억원 이상) 조항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1ㆍ2종 시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대한 공공기관 검토 의무화 조항은 철회토록 권고돼 조항에서 삭제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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