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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최저가심사기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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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10-07-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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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실수 막기 위해 제도 보완·Q&A 실시

 LH의 최저가낙찰제 심사방법이 변경되면서 새 제도에서 입찰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H도 참여사들의 입찰편의 제고와 실수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새 기준 홍보에 나서고 있다.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실적공사비와 관련한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을 보완해 시행했다.

 LH의 새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LH가 제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 이상 낮게 적어낼 수 없다. 실적공사비, 즉 시중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이 부분은 가격을 낮춰 써내지 않도록 것이다.

 그런데 건설사가 입찰참여시 실적공사비 부문에서만 일일이 적어내야 하는 항목이 많게는 1000개를 넘어서기 때문에 실수로 이중 1∼2개만 1000분의 3이상 낮게 적으면 입찰에서 탈락할 수 있다.

 LH는 이에 실적공사비가 적용되는 공종의 전체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LH가 제시한 금액 보다 1000분의 3 이상 낮은지 판단해 부적정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입찰 탈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새 심사기준에서 입찰금액 절감사유와 증빙서 대신 제출하는 품질확보계획에 대해서도 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는 기존에 착공시 제출하는 품질확보계획서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결정적인 오류가 없다면 시공사로 선정된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일찰시 제출하는 품질확보계획은 부적정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햇던 입찰금액 절감사유나 증빙을 함께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해서 노무비를 절감하는 경우는 노무비 절감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도 증빙자료나 세부데이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품질확보계획 작성책임자는 반드시 해당직무분야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사나 10년 이상 종사한 기사여야 한다.

 LH 관계자는 “총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틀려 무효입찰이 되거나 1000분의 3 이상 낮게 쓰면 안되는 실적공사비나 제잡비를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입찰경험이 없는 건설사가 이런 실수를 하는데, 현장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새 기준에 대해 설명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입찰실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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