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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Ⅱ 전면 확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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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0-07-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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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 대상·기준 일부 조정…순수내역입찰 기술->가격평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9개월만에 국무회의를 갑작스레 통과함에 따라 조달청을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들이 분주해졌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Ⅱ 전면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제도 변경은 오랜 기간 준비해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4일 조달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공포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반영된 최저가낙찰제Ⅱ 전면 확대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허위 절감사유서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Ⅱ  방식을 전면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이 사안은 올 하반기 재논의를 거쳐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각 발주기관들은 개정안에 담긴 최저가낙찰제 이외 공사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 자율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작업에서 가장 먼저 첫발을 내딜 조달청의 경우 PQ 대상과 기준은 그동안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경쟁률이 낮거나 PQ 통과자가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댐을 비롯한 수자원시설 및 철도시설, 고속도로 등 수요가 없는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PQ 변별력 강화를 위한 기술능력평가 및 시공평가결과, 경력기술자 배점, 신인도평가 가감점에 대한 조정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순수내역입찰에 대한 평가는 기존 최저가방식과 달리 PQ를 거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단가와 물량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 뒤 가격을 개찰해 최저자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조달청은 다음주 개정안이 공포되면 약 1개월 가량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기준 개정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다른 발주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되 특정 공사에 한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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