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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선진화 시범사업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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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06회 작성일 09-1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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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만 대상공사 확정… 도공·수공 등 내년에 선정
 공기업 계약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초로 미뤄지면서 대상사업 선정도 지연되고 있다.

 다만 도로공사의 새로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적용과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시범사업은 안산∼일직간(제2서해안) 고속도로 2공구가 유력시되고 있다.

 24일 도로공사와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올해 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시범사업 대상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직은 시범사업 입찰을 공고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외에 대상공사를 확정한 공기업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당초 시범사업으로 △PQ 기준은 도공의 판교~양재 확장 1공구, 수공 남강댐 재개발 △최저가심의제도는 도공의 안산~일직 고속도로, 수공 창원 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 △순수내역입찰제는 철도공단의 포항~삼척 7공구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다음인 내년 초로 시범사업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발주시기가 내년 초인 시설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안산∼일직간(제2서해안) 고속도로 2공구와 상주∼영덕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 2∼3월로 발주시기가 가장 빠른 안산∼일직간이 새로운 최저가심의는 물론 PQ 기준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으로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당초 새 PQ 기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판교∼양재 확장공사는 사업이 취소되면서 제외된 상태다.

 대략 윤곽이 나온 도로공사와는 달리 수공은 아직 대상공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남강댐 재개발(PQ)과 창원 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최저가)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이들 공사는 내년 초 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계획이 나오는대로 내년 초 발주할 최저가공사 가운데 하나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순수내역입찰제를 맡은 철도공단은 향후 계획을 예측하기 더욱 힘든 실정이다.

 당초 시범사업으로 계획했던 포항∼삼척간 철도건설공사 7공구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어떤 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순수내역입찰제의 운용방향이나 도입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공기업 시범사업 가운데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만 이번주 개찰을 거쳐 검증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등 첫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서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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