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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실망스런 건설업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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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0-06-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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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지원책은 없었다.  

 올해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직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대응방안에는 딱히 눈길을 끌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 16개를 포함한 총 65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16조7000억원. 이 중 건설사 PF 우발채무가 6조8000억원이다.

 이해선 기업재무개선정책관(국장)은 “워크아웃은 기업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몇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사 살리기’ 후속대책으로 보일만한 특별난 정책은 없었다.

 금감원과 채권단은 우선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해 워크아웃 개시 전에 은행의 채권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경우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건설계약 등에 있어 원활한 보증서 발급을 돕기로 했다.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B등급 건설사가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올해 8월말)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B등급사가 대주단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금융권의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단은 또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에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협력업체가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상거래 채권에 대해 어음할인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C등급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것 하나 새로울 게 없다”며 “과연 진짜 C등급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후속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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