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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토위가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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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10-06-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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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ㆍ야당반대로 부결, 친이계 ‘본회의 부의’ 추진…29일경 재격돌 전망 

 세종시 수정안이 1심에서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관련 4개 법안을 상정, 대체토론과 축조심의를 벌인 후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9개월여 동안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세종시 수정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ㆍ지원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은 6월 국회 회기 내에 기획재정위에서 처리하기로 이날 여야가 합의했다.

 국토위는 재석 의원 31명 전원이 참가,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위원장이 기권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이라 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찬성 12, 반대 18, 기권 1인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반대 29, 기권 2인으로 부결 시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경우 한나라당 친이계를 제외한 친박계와 야권이 모두 반대했으며, 나머지 부수법안은 친이계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친이계가 부수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들 법안에 원형지개발 등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담겨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플러스알파(+a) 논란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위는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정안이 2심(본회의)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가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수해 실제 부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물론 정파간 2차 대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적의원 291명 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친박계가 과반을 넘는 180여명에 달해 일부 이탈표를 감안하더라도 국토위가 내린 이날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30명(위원장 제외)은 5분씩 돌아가며 수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통해 찬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친이계 의원들은 “수정안이 통과돼야 수도분할을 막고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기업들의 입주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은 “원안대로 건설돼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인센티브도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정안의 원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수정안에서 제시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에 대한 세제ㆍ토지혜택 등은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법적 뒷받침이 없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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