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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퍼주기식 사업제안'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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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10-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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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안내용 안지켜 마찰 사업장 곳곳서 속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퍼주기 사업제안’이 도를 넘어선 가운데 수주 후 계약과정에서 당초의 제안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결국 사업주체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격적인 사업제안 조건을 내걸어 수주에 성공했던 건설사들 가운데 일부가 시공사 선정 전에 내걸었던 제안서와 다른 조건으로 가계약을 맺으려 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관련기사 14면>

G건설은 지난해 8월 공격적인 사업조건을 내걸어 S건설을 제치고 염리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경쟁사보다 3.3㎡당 공사비를 50만원가량 낮추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G건설은 그러나 수주 후 가계약을 추진하면서 당초보다 600억원 정도 늘린 공사비를 제시했고 1인당 분담금이 수천만원 늘어난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해 시공사 선정이 해지될 위기까지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달 말 가계약에 성공했다.

염리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대의원회에서 가계약을 반대했지만 지난달 12일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를 개최해 가계약건에 대해 조합원들의 인증을 받아 5월 말 가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지연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다보니 건설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통 정상적인 사업장은 시공사 선정 이후 가계약까지 2~3개월 걸린다.

G건설이 지난해 말 수주한 가재울6구역도 가계약 내용이 사업제안과 달라 아직 가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G건설은 수주 당시 3.3㎡당 공사비로 가장 낮은 금액인 383만원을 제안했는데 경쟁사들과 달리 조합원 분담금의 금융비용을 공사비에 넣지 않았고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변경을 그냥 물가지수라고 표기하는 등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G건설은 이런 내용을 유리한 쪽으로 가계약하려다 조합 측의 반발로 가계약이 미뤄지고 있는 것.

P건설이 지난해 10월 L건설과 경쟁해 수주한 수원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도 아직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P건설은 당시 경쟁사보다 3.3㎡당 12만5000원 저렴한 공사비를 제안해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 사업장도 대의원회의에서 P건설이 제안한 가계약서안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이밖에 서울 장위7구역 재개발 사업도 시공사가 당초의 제안조건을 변경하면서 문제 사업장으로 전락했다.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이 스스로의 공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우선 수주하고 보자는 식으로 수주한 사업장의 경우 가계약 시 조건이 변경돼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이 지연돼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결국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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