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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설계심의위원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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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10-06-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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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사후 평가방안 도입…8월 부산대 외상치료센터 첫선

  국내 발주기관으로는 조달청이 최초로 턴키공사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제를 도입한다.

  이같은 제도는 오는 8월 입찰을 집행하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공사에서 첫 선을 보인다.

  조달청은 15일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도하기 위해 ‘심의위원 사후 평가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입찰의 설계심의를 맡은 소위원장과 간사가 내·외부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적절히 이뤄졌는 지를 사후 평가하는 것으로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심의위원이 작성한 평가 사유서 △평가점수와의 부합 여부 △지나친 편중 정도 △성실 심의 여부 △객관·공정성 △시장 만족도 등을 살펴보게 된다.

  심의 사후 평가를 맡는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 소위원장은 조달청 시설기획과장이, 간사는 해당 입찰 담당 시설기획과 사무관이 맡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외부 심의위원이 실시한다.

  조달청은 사후평가를 턴키공사 설계심의 외에 조달청이 실시하는 각종 심의 및 평가에도 적용하고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원은 각종 심의에서 영구 배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설계심의에서의 자질 시비나 불공정 평가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설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이날 대전지방조달청에서 턴키공사 전용 설계 심의장을 마련해 실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내·외부 심의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는 8월 사후 평가제를 처음 적용할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을 활용한 설계심의 실무 교육이 실시됐다.

  또 투명·공정한 설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사후 평가방안’ 및 ‘윤리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윤리행동강령 다짐 결의행사’를 통해 내·외부위원들이 공정한 평가 의지를 다졌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사후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하로 악의적으로 잇따라 불공정하게 평가하는 심의위원은 퇴출시킬 방침”이라며 “이 제도는 설계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재점검해 향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도 높은 설계심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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