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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건설업계, 해외공사 수의계약 가능소식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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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0-06-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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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 해외 진출 활발할 듯

 한전이나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진출 시 수익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입법예고되면서 관련 업계가 향후 해외 에너지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반기고 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각 공사를 비롯해 해당 건설업체들도 해외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반기는 쪽은 공기업이다. 그동안 건설업체가 구축해온 해외사업과 관련한 기술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어 이전보다 공격적인 수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개정안이 8월부터 확실하게 법제화가 될 경우 민간기업의 러브콜 뿐 아니라 공기업들도 민간기업에 러브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업체의 금융, 재정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어 민관 동반 해외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제한적으로 유지돼 오던 계약사무규칙에서의 수의계약방식을 공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로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말 수출에 성공한 UAE원전도 한국전력이 사업 전체를 수주하고 한전 자회사들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건설 등 7개 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이 같은 방식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아직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해외에서 사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또 공기업의 높은 재정적 신뢰도가 사업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대부분 AAA로 해외 발주처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PF공사가 나올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상황을 좀더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8월이 돼 봐야 알겠지만 수의계약방식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민간업체 관계자도 “해외 발주처의 요구이행 가능성이나 사업정보 비밀 유지 등과 관련해 수의계약이 적용될 경우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애매해 공개경쟁입찰 때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이 때문에 기술력이나 시공경험이 비슷한 규모의 대형 업체 간 로비전이 심화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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