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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SOC 건설사업관리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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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10-05-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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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본부ㆍ지방청 관리절차서 강구

   올해 말부터 국토해양부와 산하 지방청의 SOC 건설사업 관리가 보다 내실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목표 아래 9월까지 ‘SOC 건설사업 관리역량 강화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관련 연구용역 기관(4개월 기한)을 선정한 뒤 연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지침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구상은 최근 SOC사업과 관련한 거시경제, 정책, 기술여건 변화를 토대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의 사업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새 비전 및 단계ㆍ부문별 목표를 정립하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책임감리에만 의존했던 발주기관의 도로, 항만 등 건설사업관리를 직접감독, CM(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으로 세분화하고 사업별 공정, 사업비, 사업정보 등 주요 사항을 담은 사업관리 절차서도 마련한다.

 1994년 책임감리제도 도입 이후 지나치게 팽창한 감리 의존도와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기술 및 관리역량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SOC사업의 품질제고와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관건이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효율적 협력체계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가계약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될 발주기관의 책임, 재량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 극대화를 위한 준비책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그 일환으로 소속기관별 최적의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역량 강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다각적, 전방위적 시스템도 정비한다.

 나아가 SOC 건설사업의 생애주기적 프로세스 관리책으로 사업참여자간 역할분담 방식도 체계적 분석 아래 도출, 시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 때 매트릭스, 절충형 등의 다양한 사업중심 조직 도입방안과 발주 담당자의 관리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단기ㆍ중장기 인력자원 개발체계도 인사관리체계와 연계해 새로 짤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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