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 부적정 감사사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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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5-18 18:34본문
최근 정부합동감사에서 물가변동(E/S) 업무와 관련한 오류 사항이 확인되어 과다 지급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 및 시공사 업무담당자께서는 물가변동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계약기준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 하시어 적정한 물가변동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본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967-5155, 070-5099-9063)
첨부파일
- [감사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25년 정부합동감사경상남도 25-33].pdf (1.1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18 1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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