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98%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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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3 08:58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내년 공공 건설공사 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2.98% 오를 전망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그간 보전받지 못했던 비용과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349개 항목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표준시장단가는 올해보다 2.98% 인상된다.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실제 공사가 이뤄진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현장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됐으며, 이듬해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850개 항목 중 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 등 총 686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적용했다.
특히 올해는 설계와 시공 적용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를 내년에 7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 시공 시 상태 확인 및 안전성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도심지 철거공사 시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공사 공종별로 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표준품셈 1459개 항목 중 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등 총 349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연차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와 함께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이 현실화된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됐으며, 출입구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 기준도 신설했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 시 활용되는 크레인 비용도 품셈에 반영했다.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 추가,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로 설치ㆍ해체할 경우의 계상 방법 명시 등 현장 작업자 및 주변 안전 확보 작업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철근콘크리트 분야의 원가 기준도 정비했다. 콘크리트 타설 시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유리섬유보강근)의 현장 조립 기준을 신설해 시공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 활용을 위한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건설장비를 자동 조종하거나 정밀 작업을 보조하는 MG/MC 굴삭기에 대한 작업 조건 및 제원 등도 추가로 제시했다.
이 밖에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 및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 기준도 신설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 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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