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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참사업 진통](3) 분양 전 기성 청구 불가…분양 늦출수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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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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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청구 기준 ‘분양수입금 한도’ 도마 위
LH “분양수입금 발생해야 기성 지급”
민간 “공사비 쇼티지…분양 늦어질수록 부담”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과정에서는 직접 정산 방식에 따른 기성금 청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분양수입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성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LH와 분양수입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성금 청구는 허용돼야 한다는 민간사업자 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다.

직접 정산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한 뒤 주기적으로 기성금을 청구해 공사비를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올 민참사업은 모든 우선협상대상자가 직접 정산 방식을 택했다.

LH는 지침서 상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 기성금을 정산하되,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한 뒤 사업 종료 시에 조달이자를 포함해 정산하도록 명시했다. 분양에 들어가 분양수입금이 발생할 때부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그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LH는 분양수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기성금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성금 정산 조건인 ‘분양수입금 한도’는 분양수입금이 생긴 때부터 가능하다는 논리다. 민간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도 분양수입금이 발생한 날부터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수입금 발생 전에 청구하는 기성금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민간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분양수입금이 발생할 때까지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초기 공사비 쇼티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 투입된 공사비는 사업 종료 후 정산하기 때문에 분양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분양 전 투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를 건설사가 모두 감당해야 되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시기 등은 경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데, 분양수입금 발생 전에 기성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에 따른 이자를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라는 얘기”라며 “우리 의사 대로 분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소조항이나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LH는 “분양수입금이 발생해야 한도가 생기는 것이지, 분양수입금이 없으면 한도라는 것 자체가 없다”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 착공 및 분양 일정 등을 고려한 재무계획서를 제출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제안하는 일정보다 지연될 경우 LH가 이자를 포함한 기성금을 인정해 준다든지, 일정 기간까지는 건설사의 몫으로 하되 그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분양과 관계 없이 LH가 정산하는 식의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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